[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삼양식품 전인장(54) 전 회장과 김정수(54) 사장 부부가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전 전 회장과 아내인 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삼양식품> |
검찰에 따르면 전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의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유령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다.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총 3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가 자회사인 B 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결국 전액 회수불능이 돼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도 같이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수집, 회사 핵심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지난달에는 전 전 회장과 김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전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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