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입법을 놓고 관련 업계가 뜨겁다.
식품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식음료 제품이 대거 포함될 경우 시장 위축과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간 생산업체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주부가 신중하게 장을 보고 있다.(참고사진)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오는 6월 말 기한이 만료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73개 품목이다. 이 중 두부·막걸리·순대·김치·장류(된장·고추장)·어묵 등 식품도 포함돼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기존에 법제화한 품목의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품목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적합업종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 축소되면,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영세 판매점이나 농가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과거에 두부·막걸리 등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면서 국내 콩농가가 피해를 보고,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수입콩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국산콩 농가 타격에 수입콩 진입, 생태계 교란 양상
두부·장류·어묵 등 식품 품목은 대부분 점유율을 식품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 농가나 제조과정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체들은 최근 생산 농가와 상생을 강조하며 수익성 배분·지원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제한하게 될 경우, 생산 중간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업체 수익성 등은 감소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적합업종 규제로 인한 미국·유럽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 발행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의 국제통상규범 합치성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 될 경우 외국기업이 진입장벽에 불만을 표하면 국제통상법적 항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제법적 정당성에 대한 객관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안이다. 지난해 각각 1건씩 발의했다.
여당은 기존의 적합업종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법안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약을 두지 말자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야당은 현재 만료된 업종만을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 차례 공청회를 진행했으나 4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향후 논의 계획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적합업종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에 따라 소상공인·골목상권 보호가 일정 부분 이뤄졌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시국회 파행을 비판하며, 법안 통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