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최경환(63)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59) 전 금융위원장, 진웅섭(59) 전 금융갑독원장 등에 대해 지난 1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정책자금의 특성상 이를 곧바로 배임 혐의와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대 공적자금을 지원토록 지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기본적인 기업 재무상태 등 확인을 비롯해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대우조선에 대출을 하도록 결정했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2016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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