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양식품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김정수 대표이사와 전인장 사내이사에 대해 약 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된 해당 법인 및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신속히 정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언론을 통해 추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기사등록 : 2018-04-16 14:02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양식품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김정수 대표이사와 전인장 사내이사에 대해 약 5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된 해당 법인 및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신속히 정정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언론을 통해 추정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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