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가 이르면 16일 결정된다. 결국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측 질의에 대해 논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청와대에서 보내온 4가지 질의에 대한 의결"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핌 DB> |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김 원장 의혹과 관련, 질의사항을 보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4가지다.
선관위의 판단을 보고, 김 원장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당시 청와대 측은 "김 원장의 해외 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튿날 서면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했다.
과연 이 같은 사안이 선관위가 판단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지만, 어찌됐든 상황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 상황은 끝내 김 원장의 자진사퇴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앞서 언급한 서면메시지에서 문 대통령도 '해임'이 아니라 '사임'이라고 적었다.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그 결론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4가지 질의의 내용상 적어도 '적법' 판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선관위 측이 국민적 관심사안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불법이 아니다' 정도의 어중간한 결론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법'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김 원장은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법이 아니다'라고 한다 해도 김 원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리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불법이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고, 불법이 아니라고 해도 김 원장은 물러날 수 있다"며 "불법이 아니라는 선관위 판단으로 명예를 회복했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스스로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실장은 이어 "(김 원장 입장에선)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아마 '불법은 아니지만, 국정 운영에 있어서 부담을 줄 수 없기에 물러난다'는 식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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