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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성추행조사단, 안태근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인사권 남용"

기사등록 : 2018-04-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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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안태근, 장례식장서 성추행·부당인사개입" 주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후배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 의혹을 받는 안태근(53·사법연수원20기)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 [뉴스핌DB]

조직내 성범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하던 서지현(45·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한 방송에 출연해 안 전 국장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다만, 서 검사가 사건 이후 6개월 이내 고소하지 않아 성추행 의혹 관련 처벌은 불가능하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가 고소·고발하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로 분류돼 있었다.

또 서 검사는 자신이 조직 내에서 성추행 의혹을 문제삼자, 안 전 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2014년 사무감사 지적과 검찰총장 경고를 받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자신이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는 과정에서도 안 전 국장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서 검사의 주장이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의 인사와 관련해 실제 안 전 국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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