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원 셀프 후원'에 대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의사를 표명했다. 김 원장이 취임 15일만에 물러나게 되면서 최단기 금감원장이란 불명예를 얻게 됐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에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해외출장 기간 중 휴식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보좌직원들에게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 범위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은 선관위 발표 직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흥식 전임 금감원장이 채용비리로 물러난데 이어 김기식 원장마저 '셀프 후원'으로 사퇴하면서 조직 전체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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