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932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도보 이동에 대한 민원이 73.6%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럭 단절이나 파손, 보도 사이의 경계석 높이 차이로 인한 보행 불편, 경사로 및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미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민원 순으로 제기됐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현재 도로·여객시설 관련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증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또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각 자치단체가 하는 등 관할 기관이 나눠져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민원 주요 발생지역인 6대 광역시와 경기도 일원에 대해 먼저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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