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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 '각하'

기사등록 : 2018-04-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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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한 전국 11개 재건축 조합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소송이 각하됐다.

위헌 논란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된 시점에서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의 준공 인가가 이뤄진 다음 결정되기에 아직 관리 처분계획 인가도 신청하지 않은 단지가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재건축 조합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낸 뒤 소송 여부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소송에는 서울 강남 대치쌍용2차, 서울 송파 잠실 5단지, 경기안양 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 4구역, 서울금천 무지개아파트, 경기 과천주공 4단지, 서울 강서 신안빌라, 서울 강동 천호3 주택 등이 참여했으며, 연이어 서울 강남지역의 대치쌍용 1차, 서초구 신반포 21차, 압구정현대5구역 등이 참여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이형석 기자 leehs@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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