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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한시적 금지 조치

기사등록 : 2018-04-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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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배당 착오로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임직원들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17일 삼성증권은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스마트폰, 온라인을 통한 주식거래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가능하도록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하나의 증권계좌만 보유해야하며 거래내역이나 한도 등을 사전에 회사에 신고해야한다.

지난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현금배당금을 입고하는 과정에서 현금대신 주식을 입고하는 실수를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 시민이 서울 시내의 삼성증권 지점 앞을 지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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