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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부정환수법' 제정·경영공시 확대

기사등록 : 2018-04-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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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부정환수법'의 제정과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정책 수립·추진·평가 등 전 과정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제안과 평가를 확대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의 편법지출 등 공공재정 누수에 대한 점검과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상관의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자의 '갑질'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부패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한 업무배제, 직권면직 근거 마련 및 채용관련 정보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경영환경 등 민간분야 청렴도 제고도 추진한다.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준법지원인 등의 기업 준법경영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통제 기능을 확보하고, 중요 경영 위험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계성실도 자료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의 환수를 강화하는 한편, 부패공직자에 대한 온정적 봐주기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면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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