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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도개선위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문제…스튜어드십코드 7월 도입해야"

기사등록 : 2018-04-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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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강화 위해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에 보건·의료분야 제외해야"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갈등 재발방지 위해 지방자치권 강화"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18일 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연금의 재정안전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18일 평가했다.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스튜어드십코드를 가급적 7월내 도입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제도개선위는 지난 정부 보건복지부의 3대 '적폐'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국민연금 찬성 결정 ▲의료영리화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갈등을 꼽았다. 제도개선위는 서울대 이봉주교수를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7인과 외부위원 7인의 총 14인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11월 2일 킥오프 회의 이후 10차례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제도개선위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은 연금의 재정안전성을 떨어뜨렸고, 관련 재판결과를 보면서 연금이 불합리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던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또한 의료영리화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병원비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 간에 갈등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제도개선위는 복지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가급적이면 7월 내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법안과 서비스발전 기본법안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건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갈등을 빚었던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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