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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新기술 '블록체인'도 관련 세액공제 대상 아냐"

기사등록 : 2018-04-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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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신성장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신성장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신성장기술 관련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한다"면서 "비현실적인 공제요건으로 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4개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는 대상기술 포지티브리스트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개선, 신성장 전담부서 요건을 프로젝트별로 전환, 국외소재 위탁연구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신성장 전담부서 요건을 프로젝트별로 전환, 국외소재 위탁연구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신성장 시설 투자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한경연 측은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범위를 현행 열거식의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거나 수시로 신성장 R&D 공제 대상 기술의 신규 편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는 정부는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 157개 기술에 대해서만 신성장 R&D 기술로 인정하고 있다.

한경연은 신성장 R&D 전담부서가 아닌 신성장 프로젝트별로 R&D 공제를 추진해 병행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성장 시설투자세액 공제에서 요구하는 매출 대비 R&D 비용이 5% 이상 요건은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비율요건을 낮추거나 세법상 신성장 R&D 인정비용의 범위 확대를 통해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신성장 R&D, 시설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최근의 축소 일변도로 흐르던 R&D 세제지원 정책기조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2018년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함도 역설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정책실장은 "기업의 R&D 활동은 직접적으로 연구 인력을 늘리고, 사업화시 운용 인력을 늘리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신성장 R&D는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만큼 세액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기업에 투자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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