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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보류하라”(종합)

기사등록 : 2018-04-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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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류 필요”
고용부 “본안 판결까지 좀 더 신중히 지켜보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들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가 법원 결정으로 일단 보류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9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들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했다.

재판부의 인용 결정으로 삼성전자 기흥, 화성, 평택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는 본안인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1심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 30일 이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의 산업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달 19일 삼성전자의 구미·온양 반도체 공장, 같은달 20일엔 기흥·화성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정보공개 집행정지신청을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법원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7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등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바로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정보공개 결정 취소)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된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고용부 관계자는 “보통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1~2년 정도 걸린다”며 “최종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며 좀 더 신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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