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뉴스핌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오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에게 불필요한 분노와 억울함을 가중해 사회적 갈등을 더 부추겼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연설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발언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책임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형사재판의 엄정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는 김 전 총재에 대한 엄벌보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일 것”이라며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총재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주최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의 외침 집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걷었다고 주장하면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에게 고소 당했다.
김 전 총재는 특히 “그때 주모한 사람이 이해찬 총리”라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 가지고 춤추고 갈라 먹고 다 해먹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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