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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유죄 원세훈, 정치공작·특활비 등 남은 재판 수두룩

기사등록 : 2018-04-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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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19일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국정원 자금 유용·MBC 장악 시도 등 혐의 재판 계속
원 전 원장 개인비리 수사도 계속돼 재판 늘어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기소 5년 만에 유죄를 확정받았지만 앞으로도 법정에 나와야 할 전망이다. 정치공작과 국정원 자금 유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추가 혐의 등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핌 DB]

원 전 원장은 지난 19일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기소 5년 만에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남은 재판도 수두룩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0년부터 제18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까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외곽팀 운영에 국정원 자금 65억 원을 불법 지급했다고 봤다.

해당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은 물론 활동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또 국정원이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실행한 데 관여한 혐의 재판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탐사보도 프로그램 폐지와 좌파 연예인 퇴출 등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을 실행한 의혹을 받는다. 

보수단체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설립에 국가 예산 55억 원을 불법 지원한 혐의도 있다. 국발협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여권을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강연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 원 전 원장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여럿 진행되고 있어 원 전 원장의 재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3일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 해외공작금 200만 달러 횡령 등 원 전 원장의 개인 비리 혐의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도곡동 호화 안가 조성, 특급호텔 스위트룸 장기임차 등 비용을 원 전 원장이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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