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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초밥뷔페 '쿠우쿠우' 적발…깜깜이계약·영업지역 침해 '덜미'

기사등록 : 2018-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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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맹 쿠우쿠우, 가맹거래법 위반
깜깜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가맹점 개설 과정에 영업지역 침해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퓨전초밥샐러드뷔페로 인기를 얻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서를 비롯해 부당영업지역 침해 등의 횡포가 드러났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조사해 온 공정위는 지난 1월 제 2소회의를 통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과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행위다. 우선 쿠우쿠우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37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맹점주들의 가맹금을 쿠우쿠우가 예금계좌로 직접 수령한 것. 현행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체결 전 지급받는 가맹금을 금융기관 등 예치기관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정거래위원회·쿠우쿠우 <뉴스핌DB>

이 뿐만 아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2014년 2월 14일 이후 계약, 체결한 3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행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때 부담하는 비용과 가맹점 영업활동 제한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공개서’로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의 부재 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선택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쿠우쿠우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도 어겼다.

가맹본부는 2014년 4월 고양시 소재 A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은 일산점이 독점권을 가지며 본부는 쿠우쿠우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A가맹점사업자와 변경가맹계약서를 체결하면서 특약상 영업권의 범위로 ‘쿠우쿠우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의 영업권을 일산점에 부여하며, 해당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하지만 2년 뒤 쿠우쿠우는 A가맹점사업자가 장사하고 있는 건물에 B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개설했다.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자기 또는 계열회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국 가맹점 수(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기준)는 2012년 17만6788개에서 2016년 21만개를 돌파했다. 가맹본부 수는 2016년 기준 4268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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