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이들 두 곳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만 지정됐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HUG로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HUG는 향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을 하나로 합쳐 관리지역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표=HUG> |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선정시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선정한다.
HUG는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과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보증리스크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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