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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개헌 좌우할 국민투표법 개정, 쟁점은 무엇?

기사등록 : 2018-04-23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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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
투표인명부 작성 불가…투표일 50일 전까지 개정돼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민투표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13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이날까지 개정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밝혀왔듯이 23일까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투표일 50일 전, 즉 오늘까지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표함 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상 개헌안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24일,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결정주문에서 국민투표법이 투표인명부의 작성에 대해 규정한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헌재는 결정의 이유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국민의 본질적 지위에서 도출되는 국민투표권을 추상적 위험 내지 선거기술상의 사유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화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다 지나도록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 효력을 상실한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인명부가 투표일 23일 전까지 확정돼야 한다"면서 "재외국민 신고·신청 기간 20일에 명부 작성 기간 7일을 더해 총 50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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