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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자금책 서유기 아니라 파로스?..."피의자 전환해야" 주장 제기

기사등록 : 2018-04-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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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 경공모 핵심 관계자·자금 총책 추정
드루킹 옥중 편지서 회원들에게 "파로스 리드 잘 따라달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의 자금책이 ‘파로스’란 필명의 또 다른 김모(49)씨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경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닉네임이 파로스인 김씨는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관계자다.

파로스는 경공모의 최상위 그룹 멤버로 회원들의 부채 규모 등을 확인하고 주식 수와 위임된 의결권도 취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드루킹과 함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의 문이 굳게 잠겨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파로스는 또 드루킹 일당의 자금 확보 통로로 활용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누제조·판매업체 ‘플로랄맘’과도 연관돼있다. 해당 업체의 구매대금 입금용 계좌 주인으로 파로스의 본명이 등장한다.

파로스는 지난 3월 드루킹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후 드루킹 구명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드루킹은 이런 파로스를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옥중에서 경공모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파로스님의 리드를 잘 따라주시고”라고 썼다.

파로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는 2016년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하던 노회찬 정의당 후보 관계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보낸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드루킹도 노 후보 배우자의 운전기사에게 총 200만원을 송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경찰은 파로스가 회원 개인의 금융·신용정보 등을 총괄하며 장부 작업을 도맡아 한 인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드루킹 일당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구속기소)씨는 단순한 경리 또는 회계 담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6일 밝힌 드루킹의 공범 명단에서는 정작 파로스의 본명이 빠져있었다. 경찰은 앞서 댓글 조작 정황 등을 알면서도 사건을 축소했다는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논란으로 비판받았다.

일각에서는 현재 참고인 신분인 파로스를 빨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과 김경수 민주당 의원 보좌관 사이의 돈 거래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자금 총책인 파로스를 집중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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