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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내달 17일에 항소심 첫 재판 열린다

기사등록 : 2018-04-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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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9부에 사건 배당
이영학 씨 딸 이 양도 같은 날 항소심 첫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열린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영학의 항소심 첫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5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도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으려는 위선을 보였다”며 이 씨를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하겠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선고 이튿날 판결에 불복해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과 공모해 딸의 친구인 A양을 불러 수면제를 먹인 후 의식불명에 빠진 A양을 추행한 뒤 살해했다. 이후 이영학은 딸과 함께 A양을 강원도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이 씨의 딸 이 양은 1심에서 소년범이란 사정을 고려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이 선고됐다. 최종 형량은 단기 4년 복역이 끝난 후 결정된다.

한편 이 씨의 항소심이 열리는 날 이 양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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