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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기사등록 : 2018-04-2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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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댓글 작업용으로 무단 이용시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김경수 의원 전 보좌관에게 건넨 500만원도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8)씨와 ‘서유기’ 박모(31)씨가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자금책 ‘파로스’ 김모(49)씨에 대한 수사도 무르익고 있다. 이 가운데 드루킹 김씨에게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와 위법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일명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에게 적용된 범죄사실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였다. 검찰은 김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 등을 구속 기소하며 “이들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공감 추천 수를 조작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600여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50초 만에 추천 수를 700개 이상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매크로란 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17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의 한 출판사 입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파주출판단지 안에 위치한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자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씨가 추천수ㆍ댓글 조작 등의 사건 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선 기자 yooksa@

드루킹 김씨는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조작 외에도 경공모·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등 온라인 모임을 주도하며 댓글 활동을 이끌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공모같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 조직적인 온라인 정치참여 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해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이를 운영하는 경우, 이런 인터넷상의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공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합법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

문제는 동의 없이 타인의 정보를 활용해 댓글 활동을 한 경우이다. 드루킹 김씨가 동의 없이 회원들의 아이디를 도용했거나 해커 등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아이디를 생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씨가 댓글 조작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이 메신저를 통해 드루킹 김씨에게 기사주소(URL) 10개를 보냈고, 김씨는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문자 발신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두 사람이 댓글조작을 사전 모의했거나 대가성 관계가 드러난다면 위법이다. 김씨가 지난해 9월 김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 올해 3월 돌려받은 사실도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돈거래가 인사청탁의 대가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루킹 김씨는 김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 도모(61) 변호사를 일본 대사, 오사카 총영사 자리에 차례로 추천하다 실패하자 김 의원에게 500만원을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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