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최근 3년간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와 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허위청구로 약 8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2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의 편취사례 147건을 적발해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약 37억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 수령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또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 수령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환경분야 연구개발 지원금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자재 '쪼개기 구입' 방지를 위해 연구장비 구입 대금을 기술원에 청구할 때 단순 품명만 기재하던 것을 모델명, 제품일련번호까지 반드시 기재하게 해 '돌려막기' 등의 이중청구 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기술원의 연구기자재 현장 확인을 정례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점검제 등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자재 구입대금 부당 편취를 예방하기 위해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에만 의무적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하는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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