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특정 단체를 지원하게 하고 친정부 시위 등을 독려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합의27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고 있어 보다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형사합의27부에 추가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합의27부는 현재 전병헌 전 수석의 뇌물횡령 사건과 국정원 외곽팀 사건 등도 맡고 있다.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절차은 다음달 3일 시작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은 지난달 13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역시 지난해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직무상 당연한 업무였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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