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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前보좌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입건...30일 소환

기사등록 : 2018-04-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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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씨 24일 피의자 전환...드루킹 일당에게서 500만원 받아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경찰이 '드루킹' 김모(48)씨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 한모씨를 입건하고 오는 30일 소환조사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한씨에 대해 지난 24일자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으며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한씨는 드루킹 일당 중 한 명인 또다른 김모(49·필명 성원)씨으로부터 지난해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한씨는 500만원을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지 하루 만인 지난 3월 26일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한씨를 불러 김씨 일당 간 추가 금전거래가 있었는지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한 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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