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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대한항공 '오너家 갑질', 이제는 병무청·국방부도 나설 때

기사등록 : 2018-04-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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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승주 경제부장 = #가수 싸이(박재상)는 독특한 이력이 있다. 군대를 2번 다녀왔다. 한번 치르는 것도 고역인 병역을 두번이나 경험했다.

싸이는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33개월의 대체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됐다. 하지만 ‘입’이 문제였다.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참가해 대체복무 기간중 52회나 공연을 했던 사실을 밝혔다.

여론이 들끓었다. 대체복무 기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 활동을 할수 없다. 당연히 부실복무 의혹이 일었다. 여기에 산업기능요원 조건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국방부와 병무청은 싸이에게 앞선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는 취소했고, 재입대 명령을 내렸다.

싸이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대 2번가는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2008년 8월21일 대법원은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싸이는 또 다시 훈련소에 입소해 새로운 군번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군번줄이 2개다. 복무기간만 따지면 총 55개월이다. 5년에서 5개월 빠지는 기나긴 세월이다.

#뜬금없이 싸이의 ‘군대 두번 갔다온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근 온가족이 ‘따로 또 같이’ 패악을 부린 한진그룹이 오버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 논란에서 비켜서 있는 듯 보이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의 병역문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조 사장은 미국 마리안고등학교와 인하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남가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목할 부분은 ‘산업기능요원’이다. 가수 싸이도 첫 번째 병역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보냈다.

병역법은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병역법 제38조(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1항은 자격조건을 정하고 있다.

병역법 38조 1항은 이렇게 규정돼 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36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은 제외한다)과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춰야 한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형석 기자 leehs@

1호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광업·에너지산업·건설업·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나 승선하여 복무할 사람만 해당한다)

2호는 '방위사업법’ 제18조와 제35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중에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방위산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3호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 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호는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호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사후관리업체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이 조항에 해당된다고 마음대로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38조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1호의 공업 분야 기간산업체 및 제1항 제2호의 방위산업체에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되려면 해당 관련학과를 전공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것이다.

병역법은 숱하게 개정되기 때문에 당시 시기의 산업기능요원 관련 조항도 찾아봤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이 되는 자격과 조건은 앞서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격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76년 1월생이다. 한진그룹에는 2003년 한진정보통신 영업기획 차장으로 입사했다. 군대에 갈 시기를 대략 가늠하면 1996년에서 2003년 사이다.

조 사장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에서는 경영학과, 즉 인문계를 나왔다.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경영학 석사는 할머니 폭행 사건 이후 조양호 회장의 지시로 ‘자숙의 의미’로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영학과는 인문계, 즉 문과다. 문과 출신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발탁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로 통한다. 일각에서는 한진그룹이 당시 항공사업을 기반으로 한 군수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당시에는 한진해운도 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오너 아들’이라면 산업기능요원 복무가 병역법 38조1항의 1과 2를 적용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관련 업무에 대한 공인 자격증이 있어야만 대체복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조원태 사장이 경영학과를 다니면서 착실하게 ‘품행 만점’으로 관련 국가 공인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미지수다.

현재 한진그룹 갑질은 조현아·조현민(미국국적, 조 에밀리 리, Cho Emily Lee) 자매와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 모녀에게만 집중 포화가 쏟아지지만, ‘갑질’이라면 아들 조원태 사장도 만만치 않다.

조 사장은 2000년 6월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단속경찰관을 치고 뺑소니를 치다 붙잡혔다. 당시 만 24세.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건만 한 이후 4시간 뒤에 풀어줬다.(2000년6월30일, 한겨레신문)

5년 뒤인 2005년에는 80세 가까운 할머니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29세. 대로에서 교통법규를 어긴채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77세 할머니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2005년 3월24일 세계일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고민할 대학생 시절에 조사장이 품행이 단정하고 방정함을 기본으로 인고의 시간이 요구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문이 든다.

#병역은 한국사회에서 ‘갑질 논란’에 맞먹는 폭발성을 갖는다. 금수저로 태어나 할아버지가 일군 회사에서 ‘갑질’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분단국가에서 젊은 청춘을 바치는 것도 억울한데, 계급장을 앞세운 낯선 이들에게 각종 ‘갑질’을 당하는 것은 트라우마로 남기 십상이다.

‘물컵’으로 시작된 한진그룹의 갑질은 이제 오너 일가의 비리로 번졌다. 경찰은 물론 관세청과 공정위까지 가세하며 전방위 수사와 조사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문제를 ‘그릇된 재벌의식’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으려면 이제 한진그룹 일가의 병역 문제도 차제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병무청을 비롯한 국방부가 나서고, 산업기능요원을 관할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도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

물론 병무청이 재조사를 한다고 해도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다시 가수 싸이처럼 재입대를 할 가능성은 낮다. 올해 만으로 42세인 조원태 사장은 병역법에 따라 재입대 기한이 지났다.

병역법 71조는 만 38세가 되면 병역을 면제토록 규정한다. 하지만 재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능한 자원을 산업기능요원으로 돌려 병역을 대체하는 순수한 제도를 재벌가 아들들이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할 기회가 마련됐으면 한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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