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인터넷 포털은 언론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6년 실시한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4%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들이 언론사에 돈을 주고 사 온 뉴스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편집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탓이다.
법원도 네이버가 단순히 뉴스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언론매체의 주요 3가지 기능인 취재ㆍ편집ㆍ배포의 요소 중 편집과 배포의 기능을 충족하므로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처럼 네이버는 법적ㆍ사회적으로 언론이 분명하지만, 오보와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한다는 YTN의 보도를 포털 사이트 전면에 게재했다.
해당 보도는 YTN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속보로 전한 오보였다. YTN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도를 삭제하면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미 네이버를 통해 오보를 접한 후였다.
또 지난해 9월 일부 국내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북한-한국 가스관 사업 구상을 비판했다는 뉘앙스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유엔 대북 유류 공급 제재로) 기름을 얻으려고 북한에 긴 줄이 만들어졌다(Long gas lines forming in North Korea)”고 적은 것을 오역해 일어난 오보였다. 언론들은 ‘long gas line’을 ‘가스관(pipe line)’으로 잘못 번역했고, 이 보도는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일반 독자들에게 전달됐다.
이 외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 사태 등 국내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네이버의 묻지마 전달로 인한 피해사례는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다.
전문가들은 오보사태의 1차 책임이 보도 주체인 언론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잘못된 뉴스를 전하는 포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 댓글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댓글은 악용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네이버는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네이버가 언론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만약 불법정보가 있으면 네이버가 차단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포털은 우리 사회에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다”며 “네이버는 민주적인 여론 형성과 페이크 뉴스 방지를 위해 기술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네이버> |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조용구)는 지난 2008년 당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허위 기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CBSi 노컷뉴스와 네이버 NHN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뿐 아니라 네이버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전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기사의 제목을 특정 영역에 적극적으로 배치해 네이버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이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네이버의 운영자인 NHN은 언론사와 함께 전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네이버는 언론사가 보낸 기사를 단순히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한다”며 네이버가 엄연히 언론매체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여전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공식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 아니면 뉴스로 취급하지 않는다. 네이버는 가짜뉴스에 대해 팩트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며 “관련 법상 민간 등에서 게시 중단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글을 바로 삭제한다”고 해명했다.
오보 문제에 대해서는 “네이버는 언론에서 보내주는 뉴스를 유통할 뿐”이라며 “오보를 낸 언론사나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영역이다. 포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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