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해빙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표적인 북한 관련 법안인 북한인권법과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 결정 등에 따라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인권 관련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지 주목된다.
◆ 북한인권법, 실효성은?…남북·북미정상회담서 다뤄질까 '관심'
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재승인 법안을 지난 2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북한인권법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11년간 국회 계류 끝에 박근혜 정권 시절인 지난 2016년 3월 공포됐다.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부 정보 유입에 초점을 맞춘 미국과는 달리 통일부 산하 인권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 기금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도입 전부터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만큼 시행 2년이 지난 지금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가 북한인권법 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법안 시행 이후에도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김태훈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 상임대표는 지난 23일 관련 토론회에서 "북한인권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인권재단설립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스핌 DB> |
나아가 이번 남북대화에서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태훈 대표는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계획 중이라면 송환 탈북민 등에 대한 보호 문제 등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현안도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북한인권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 정권을 자극할 수 있는 인권 문제를 꺼내 협상 분위기를 흐릴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인권법 역시 개정되거나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국가보안법, "표현자유 억압하고 부작용 커" vs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법률"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억압과 그동안 해당 법 위반으로 무고한 옥살이 등 부작용에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반국가단체 구성,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등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전두환 정부 시절엔 15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국가보안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명시된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배포 혐의 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사상·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를 든다.
또 헌법이나 형법에 이미 내란죄나 간첩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가보안법이 폐지돼도 실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가보안법이 보수 정권 유지에 악용돼 왔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실제 '학림사건', '유서대필사건' 등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은 한 둘이 아니다.
반면,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 보수단체 회원 A씨(65)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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