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2017년 국회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에 노력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삼성합병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분석해 법적책임에 상응하는 배상청구 등 국민연금기금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했다.
이와 별도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내부 감사를 실시해 통제방안을 마련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CIO) 등dms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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