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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5월 말까지 신청해야"

기사등록 : 2018-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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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놓치면 산정액의 90%만 지급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해야한다. 신청시기를 놓칠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일하는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대상자 307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30세(종전 40세)로 낮아지는 등 수급대상이 확대되어 안내 대상자가 작년보다 9만 가구 증가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홑벌이가구(연간 총소득 2100만원 미만)에는 최대 200만원, 맞벌이가구(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에는 최대 250만원, 단독가구(연간총소득 1300만원 미만)에는 최대 85만원이 지원된다.

(자료: 국세청)

자녀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소득지원제도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전화(1544-9944)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의 신청안내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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