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MB집사’로 불려온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기획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기획관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지난 1월17일 구속된 이후 105일만에 풀려났다.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로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 증거 인멸이 우려되지 않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에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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