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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덫'에 걸린 대한민국..엘리엇에 ISD 빌미 줬다

기사등록 : 2018-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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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형표등 합병찬성 외압인정‥징역 2년6월 선고
법조계 "엘리엇,ISD 제소근거로 법원판단 이용할듯"
"정부, 엘리엇 대응 능력 충분하다" 의견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Elliot)이 3년 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움직임에 나섰다.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물산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13일 법무부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 전 정부의 중재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사실상 엘리엇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엘리엇은 해당 중재의향서를 통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부당한 압력에 따라 합병에 찬성하면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엘리엇의 뒤늦은 이번 결정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

앞서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완선(61)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 전 장관이 홍 전 본부장 등 국민연금에 외압을 가해 합병 찬성을 유도했다고 봤다. 문 전 장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해당 판결은 추후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 정부를 압박할 근거로 쓰일 여지가 충분하다. 

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 국제분쟁 담당 변호사 A씨는 "중재의향서는 ISD를 위한 절차적 단계에 불과하다"며 "아직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소송이 제기될 경우 국정농단 재판 결과가 엘리엇의 제소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 같은 근거를 토대로 정부가 불합리하게 두 회사 간 합병에 찬성했다는 점이 인정돼 엘리엇이 승소한다면 우리 정부는 수 천억원 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론스타 사건 등 정부가 수 차례 ISD에 대응한 경험으로 엘리엇을 충분히 방어해 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인수합병(M&A)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 등으로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반발을 의식해서라도 수 천억원 대 배상 문제가 걸린 엘리엇의 공격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미 외국계 투자회사들의 소송을 몇 차례 겪었으니 이 경험을 바탕으로 엘리엇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이미 착수하지 않았겠냐"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합병 당시 주가 하락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엘리엇이 정확한 손해배상 금액은 물론 손해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결국 이번 움직임은 엘리엇이 한국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한 경고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이란계 엔텍합이 제기한 ISD를 각각 진행 중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네덜란드 자회사 하노칼은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취하한 바 있다.  

실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역시 긴급 회의를 열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는 엘리엇 측이 제출한 중재의향서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이에 대해 오는 7월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경우 엘리엇은 정식으로 ICSID에 ISD를 제기할 전망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두 회사 간 합병 산정 주식 비율이 잘못됐다며 삼성물산이 주주총회를 열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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