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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경찰 세월호 집회 손배소송 철회 촉구

기사등록 : 2018-05-0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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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2015년 세월호 추모집회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이 세월호 대책위원회와 ‘4.16 연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과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규탄하며 취하를 촉구했다.

경찰은 4·16연대가 2014년 4월 18일과 5월 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만든 시행령 폐지 촉구 집회를 연 것을 문제 삼아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 등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시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 40명도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4·16연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으며, 승소하면 위자료 전액을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문재인 정부의 사과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외쳤던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유지한 채 완성될 수 없다”며 “정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도 함께 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서선영 변호사는 “경찰이 박근혜 정부 때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우선 취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진상 조사를 가로막았던 가해자 중의 하나인 경찰이 취하할 생각이 없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경찰청에서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경찰청 기획조정관 등 경찰 관계자 3명이 면담했다.

면담에 참석한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경찰이 우리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했는데 내부에서도 소송이 무리한 것이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았다”며 “빨리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열린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영정 및 위패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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