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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현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통보 연기..10일 이후로

기사등록 : 2018-05-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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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오늘로 예정됐던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통보일이 이달 중순으로 연기됐다.

2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는 이날 오전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부담금 산정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일로 예정됐던 반포현대 재건축 부담금 통보일은 10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2일 서초구청에 부담금 산정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조합은 자료 보완 요청을 받은 날짜로부터 열흘 안에 자료를 보완해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은 조합이 보완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부담금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되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됐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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