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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사망자 92% 사망 전 주변정리 등 경고신호…유가족 21%만 인지

기사등록 : 2018-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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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요인 달라…청년 연애·학업, 중년 경제·부채, 노년 신체건강
자살사망자 유가족 80% 우울감 경험…64% 자살사실 알리지 못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자살사망자의 92%는 사망 전 '죽고싶다'는 말이나 주변정리 등 행동을 통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유가족의 21%만이 경고신호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고, 자살유가족의 64%는 고인의 자살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죽고싶다' 신호 보내지만…유가족 21%만 경고신호 인지

보건복지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3년 간 자살사망자 289명의 사례를 분석한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진술과 기록을 통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구체적인 원인을 검증하는 조사 방법이다.

자살사망자의 대부분(92%)은 사망 전 '죽고싶다'는 말이나, 주변정리 등의 행동, 우울·불안 증상의 변화를 통해 자살징후를 드러내는 경고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 유가족의 21.4%만이 고인의 사망 전에 경고신호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살사망자 상당수는 약물·알코올 등 자극을 추구하거나(36.0%), 자해(12.8%) 또는 자살시도(35.6%)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의 스트레스 요인은 정신건강 문제(87.5%), 가족관계(64.0%), 경제적 문제(60.9%), 직업관련 문제(53.6%)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살사망자 중 수면문제(62.3%), 체중증가 및 감소(42.6%), 폭식 또는 식욕감소 문제(39.8%)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의 경제적 문제는 부채(71.0%), 수입감소(32.4%) 가 주요 유형으로 나타났다. 부채발생 사유는 생활비 충당(24.8%), 주택구입(21.6%), 사업자금 마련(20.8%)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자가 사망 전에 보낸 경고신호(복수응답) (자료:보건복지부)

◆ 어릴때 부정적 사건 경험한 청년 · 빚 진 중년 · 관계단절 노년 '위험'

자살 경고신호와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스트레스 요인, 자살경고 신호 등은 연령대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청년기(19세~34세)의 경우는 ▲연애관계 스트레스·학업 스트레스, ▲성인기 이전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비율(51.3%)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아동기 부정적 사건이 아동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자살에 기여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중년기(35세~49세)의 경우 ▲직업관련(59.4%) 및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69.8%)가 높고 특히 부채(주로 주택관련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장년기(50세~64세)에는 ▲직장 스트레스(59.7%), 특히 실업 상태로 인한 문제 및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64.9%)가 높고 ▲정신건강 치료‧상담 받은 비율(59.7%)과 ▲과거 자살시도 경험(48.1%)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 특징이다.

노년기(65세 이상)는 ▲신체건강과 관련한 스트레스 비중이 높고(80.6%), ▲혼자 지내거나 친구가 1~3명밖에 없는 등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경우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유가족 88% 일상생활 변화…64% 자살사실 알리지 못해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유가족 중 유가족 352명의 동의를 얻어 자살유가족 특성을 조사·분석했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자살유가족은 고인의 배우자·동거인(35.8%), 부모(26.4%) 자녀(21.3%)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족 중 59.1%는 자살사고 발생 당시 사망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유가족의 88.4%가 사별한 후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우울, 불안, 초조, 공포, 불면증 등 정서상의 변화, 대인관계 회피 및 단절 등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유가족 대부분(80.1%)이 우울감을 느꼈고 이 중 95명(27.0%)은 심각한 우울증에 해당했으며, 일부 유가족은 수면문제(36.4%) 및 음주문제(33.8%)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사망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상대방의 충격을 걱정해 유족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등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수립해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충실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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