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유아동복과 전기찜질기 등 6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허남용)은 어린이·유아용품, 가정용 전기용품 등 48개 품목, 141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55개 업체, 60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중인 어린이·유아용품(15종, 884개 제품), 생활용품(2종, 15개 제품), 전기용품(31종, 519개 제품) 등 총 141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리콜조치 비율은 4.2%를 집계됐다.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
어린이·유아용품 중 상당수가 수소이온농도(pH), 프탈레이트가소제,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용품도 감전보호 미흡, 표면온도의 기준치 초과에 따른 화상·화재 위험, 주요 부품의 변경 등이 부적합 사항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제품 수거 및 교환 등의 리콜명령 건수는 2014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수입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성 조사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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