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에 입점하는 청년상인 임대료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1년만 지원하다보니 자립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어 기간을 2년으로 확대했다"며 지원규모는 기존과 같이 평당 11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단은 또 사업지원 이후 사후관리를 위한 '스타트업 지원단'을 구성해 컨설팅을 통해 관련 전문지식, 기술 등을 지원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대행을 진행하는 등 청년상인이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군산에 위치한 청년몰 '물랑루즈 201'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이사장은 "청년들이 각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더욱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청년창업을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더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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