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은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 판단하지 않고 기각하는 처분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국회 특활비의 지출·지급결의서와 지출·지급 승인일자, 금액, 수령인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당시는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해 신계륜 전 의원과 부당한 금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던 때다.
홍 지사와 신 전 의원은 의혹을 샀던 금품을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했고 이에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활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경비라며 맞섰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걸었다.
1·2심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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