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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출소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재판에서도 朴 보호할까

기사등록 : 2018-05-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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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서 박 전 대통령-최순실 공모관계 인정 안해, 증언도 거부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4일 오전 5시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만기출소했다.

검찰 측이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이날 정 전 비서관은 만기 출소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서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며 아쉬워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면회를 갈 계획이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 가운데 형기를 채우고 가장 먼저 출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판이 남아있는 탓에 완전한 '자유의 몸'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현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추가기소돼 불구속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이 출소하면서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모두 내 잘못"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태도를 줄곧 취해왔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를 인정한 바 없고, 박 전 대통령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향후 국정원 특활비 관련 재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정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인정하며 단순 전달책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연설물 등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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