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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 들어 368건이 추가로 접수돼 이중 6건은 감독기관에 이첩하거나 수사를 의뢰했고 137건은 조사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통해 662건을 적발하고 26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추가적인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 정부는 시한을 못박지 않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채용비리 제보는 총 1030건으로 올들어 368건이 추가 접수됐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는 이 중 서류 조작이나 부정 청탁을 포함해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6건을 수사해 달라고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고센터는 137건에 대해 조사중이어서 채용비리 조사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접수된 제보 중 508건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증빙 자료가 부실했거나 신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379건은 종결 처리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월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 단체 과거 5년치(2013~2017년) 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말까지 662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돼 이중 26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후에도 채용비리 제보는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온라인에서도 제보를 받고 있다"며 "채용비리 혐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은 즉시 해임하거나 직무 정지 및 퇴출시킬 계획이다. 또 부정 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5년 동안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비리 신고자 보호도 강화하고 있다. 채용비리 제보 독려를 위해 공익 기여가 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