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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 제재안, 금융위에 구체적 내용 보고한 바 없어"

기사등록 : 2018-05-0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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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종 조치는 증선위서 결정"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서 구체적인 제재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한 언론은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 해임, 검찰 고발 및 60억원의 과징금 등이 포함된 중징계안을 금융위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감리결과 주요내용 보고 시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최종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는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원장(증권선물위원장)이 금융위 집무실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과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 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시장 충격과 혼란이 있기에 오는 17일 감리위를 개최하고 논의 경과에 따라 신속히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학수 감리위원장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조치 대상자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른 시일내에 증선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감리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앞서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관련 논란도 커지고 있다. 조치사전통지서 공개 여부를 금융위원회와 사전 논의없이 결정했다는 사실에 금융위에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지난 1일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기에 앞서, 지난 4월 25일 금융위에 사전통지를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알렸다고 반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조치사전통지서 발송 여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휴장일에 맞춰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7일로 예상되는 감리위원회를 거치고 이후에 개최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증선위가 격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3일 혹은 다음달 초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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