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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폭행' 30대 남성 영장청구...7일 오후3시 영장심사

기사등록 : 2018-05-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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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인 폭행상해 사안 중하다"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검찰이 국회 본관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단식농성장에 누워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오후 30대 남성 김씨에게 폭행 당한 후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다. 2018.05.06 kilroy023@newspim.com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김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는 척 하다 턱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체포 후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에서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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