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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피죤 탈취제 표준시험절차 문제없어…가습기살균제 성분 재확인"

기사등록 : 2018-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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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죤, 원료공급처 AK켐텍 검찰 고발…AK켐텍, 환경부에 이의제기
환경부 "재분석보다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최근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된 것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2월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돼 회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피죤은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했고, AK켐텍은 지난 4월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AK켐텍은 PHMG 종류 중 4종이 자사의 '베타인'제품의 질량값과 유사해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 4종의 PHMG에 대해 올해 1월 다시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Linear Ion Trap MS/MS)'을 활용해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AK켐텍이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재분석을 통한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의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또한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관련 기업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분석보다는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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