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는 이날 오후 2시11분께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단식 농성 중인던 김성태 원내대표를 5일 30대 남성 김 모 씨가 폭행한 후 한국당 관계자에 의해 제압당했다.<사진=한국당 제공> |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 맞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구금된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며 ‘김 원내대표를 왜 폭행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하고 마음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행을 혼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당연하죠”라고 답하고 이후 질문은 거부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해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현장의 한국당 당직자에게 제압당한 김씨는 "우리 한반도 자주통일 해보자고. 난 그거를 높이 샀단 이 말이야"라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혹은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전날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피의자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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