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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FIBF 등 10종 신종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기사등록 : 2018-05-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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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펜타닐 구조와 유사…다수의 사망 사례 보고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4-FIBF’ 등 10종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중 ‘4-FIBF’와 ‘THF-F’는 WHO에서 마약류 지정을 권고한 물질로서, 펜타닐(마약)과 구조가 유사해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으로 미국, 스웨덴에서 다수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시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10종 물질은 4-FIBF와 THF-F 외에도 4-EA-NBOMe, 25B-NBOH, t-BOC-Methamphetamine, t-BOC-3,4-MDMA, 2C-TFM, 4-Fluoromethylphenidate, 3F-phenetrazine, 2-Fluorodeschloroketamine 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등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가 시행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179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으며, 이 가운데 ‘MDPV’ 등 75종은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해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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