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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투' 김흥국 무혐의 결론.."범죄 성립 어려워"

기사등록 : 2018-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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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59)씨가 형사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준간강 등 혐의로 고소된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김씨와 30대 여성 A씨를 따로 두 차례씩 불러 조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가수 김흥국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A씨는 지난 3월 15일 한 언론을 통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씨와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는 김씨를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김흥국 측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한 했고,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이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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