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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등록 업체 분양대행 중단은 비위와 시장왜곡 때문"

기사등록 : 2018-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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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들여다보니 무등록 분양대행사 문제 심각
국토부 "건설사 자체 분양으로 분양업무 충분"
무등록 분양대행사 비리 적발되도 처벌기준 없어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건설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분양대행사의 부동산 분양 업무 차단 방침은 이들 무등록 대행업체의 비위를 막기 위한 것이란 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최근 아파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분양시장 단속을 실시한 과정에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비위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분양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만약 대행사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 업무를 하지 못한다면 건설업체로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무등록 분양대행사 업무 중단 방침은 분양 대행사로 인해 부동산 분양시장이 심각한 비위와 왜곡에 빠진 것을 막기 위해서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주택공급규칙에 따르면 분양업무는 사업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분양대행사가 건설업 등록 없이도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왔다. 

국토부가 무분별하게 번진 무등록 분양대행사에 제동을 건 이유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면서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약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무등록 분양대행사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이야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시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분양대행사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추가 당첨자를 선정하면서 당첨자가 바뀐다던지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유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가 강화된 부동산정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요자들에게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거꾸로 국토부에 항의가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등록 분양대행사에서 비롯됐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또 과거 분양대행사는 부적격자 물량이나 미계약 물량을 '회사보유분'이라는 명목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진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남 재건축과 강북 뉴타운과 같은 인기 분양물량은 미계약 아파트의 행방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추가 당첨을 기다리는 예비당첨자들도 많아 부적격자 물량이 누구에게 배정되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토부도 이같은 사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당첨자 물량은 그간 추첨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뽑았는지 기록도 없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분양대행사가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않고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등록업체의 경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심사례는 있지만 미등록업체는 징계를 요청하거나 사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잘못을 저질로 놓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였다"며 "청약 관련 업무는 투명한 절차 이행, 청약신청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법하고 적정한 능력을 갖춘 업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서울에서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이와 함께 국토부 이번 무등록 업체의 분양대행 중단 조치로 아파트 분양업무가 전면 중단될 것이란 우려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등록 분양대행사가 없으면 분양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우려"라며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경우도 많고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분양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분양대행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사가 직접 분양할 능력이 안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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