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넣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8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이 담긴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6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가입대상 범위를 현행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이상 근로자로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인 141만명에 달한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업체와 일당제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일수만큼 임금을 받고 있다. 전문건설협회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실질소득 감소를 이유로 연금, 보험료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천징수 거부 증가, 현장 적용과정의 혼란 및 업계부담 증가 부작용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발주자납부방식을 도입해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원천징수 거부시 사업주만이라도 신고, 납부하도록 해 사업자 책임을 경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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