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교육부는 교비횡령 의혹을 받는 서울예술대학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서울예대 등 사립 전문대 3곳을 조사한 결과, 서울예대가 총장에 입학전형료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국고지원금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진=서울예대 페이스북> |
조사 결과 서울예대는 입학전형료 중 약 2200만원을 입시 업무와 관련 없는 총장 등 6명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학교는 총장과 교직원 해외연수를 계획했다 취소하는 과정에서는 취소 수수료를 교비로 충당하고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서 교비 약 3894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비에서 관리지침을 위반,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2억원이 넘는 그랜드피아노도 구입했다. 사업계획에 없는 기자재 구입비 약 5100만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함께 비리 의혹을 받은 경북 A대학은 2007~2009학년도 수시 1학기에서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입학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해 초과 모집된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부풀려 2007~2009년 국고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수사 결과를 고려한 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충북 B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학과 학생을 뽑으면서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서울예대에 대해 총장 해임 등 관련자 47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 집행 금액 6억5800여만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총장이 최대 45일 간 해외 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어긴 A대학과 B대학에 대해선 총장과 입학처장 등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입학 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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