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민주평화당 소속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포털의 자의적 기사배열과 편집,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 등을 막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 소비 구조와 언론 생태계에 미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동안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최근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으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의 심각성 역시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경기도 분당 네이버 본사<사진=뉴스핌 DB>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포털의 뉴스공급방식을 기존 인링크 방식에서 아웃링크 방식으로 바꾸도록 했다. 댓글에 의한 여론 조작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에 포털 사이트가 직접 기사를 제공하지 않고 기사의 제목 등만 공개한 채, 해당 기사를 생산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매개한다.
아울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배열 등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정청탁에 의한 기사 재배열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이다.
유 위원장은 “뉴스 시장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커져 왔지만, 그에 맞는 책임은 방기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은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 발의와 관련해 “아웃링크 방식을 법제화하고, 부정 청탁 등으로 기사배열 조작 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거대 포탈 견제와 함께 건강한 담론시장의 회복을 꾀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경진, 김광수, 김종회, 안상수, 이동섭, 이찬열,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조배숙, 천정배, 황주홍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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